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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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일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일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영 제75조의3제4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조사반장은 재난협력실장이 각각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때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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