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일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영 제75조의3제4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조사반장은 재난협력실장이 각각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때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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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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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예비조사반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제6조 · 조사단장 등의 권한제6조의2 ·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제6조의3 · 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제7조 ·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