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 실시 계획 수립 중 또는 조사 중에 해당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등은 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사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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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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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