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단 등 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조사단 등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사단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등 참석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단 등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4. 그 밖에 조사단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단장 등은 회의참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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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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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