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 예비조사반장(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의3제6항 및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1.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예비조사반원(이하 "조사단원 등"이라 한다) 지휘 및 조사단원 등의 임무와 역할 부여2. 재난원인조사 진행 총괄ㆍ조정3. 재난원인조사단 또는 재난원인조사반,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단 등"이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진행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5. 조사단원 등의 보안 및 안전 교육6. 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직원의 조사단 등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