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난원인조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재난원인조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2. 일반 재난원인조사3. 간접 재난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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