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의 생산문서3.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정보4.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5. 재난이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6.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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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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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