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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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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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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