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75조의3 제4항 및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재난협력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