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75조의3 제4항 및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재난협력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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