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75조의3 제4항 및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재난협력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