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행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전감찰담당관에게 지시하여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