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위임받효율적위원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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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③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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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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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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