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위임받효율적위원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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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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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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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