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회의록 등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등의 확인 등발언위원이회의록과차기회의그러하지회의록속기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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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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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