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위원전문위원회 위원전문위원회위원장이재적위원과반수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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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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