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심의ㆍ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심의ㆍ의결서정본경정결정당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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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심의ㆍ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운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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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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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심의ㆍ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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