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위원회간사행정법무담당관실조정ㆍ배부기술서기관의사일정표해당과ㆍ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ㆍ팀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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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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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