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전문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위원장사고로임기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