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제2장위원회준용할있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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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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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회의록의 보존제2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제23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제24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제25조 ·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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