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제2장위원회준용할있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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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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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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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