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원격 회의출석회의출석회의원격정보통신기술직접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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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국내ㆍ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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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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