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진술관계자위원장회의법인허가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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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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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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