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2.
서면결의서면결위원회안건심의ㆍ의결서면일상적ㆍ반복적심의ㆍ의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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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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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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