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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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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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