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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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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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