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북지원사업 계획서(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에 대한 소개 및 대북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 포함) 1부2.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ㆍ단체에 한한다)과 맺은 합의서 1부
②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신청자는 동 사실을 제출서류에 적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