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ㆍ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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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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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