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 포함)마. 기대효과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ㆍ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ㆍ기간ㆍ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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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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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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