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5. 북한주민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6.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분배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③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5.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 집행실적 등)5. 분배대상 지역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⑤기금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각 사업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⑦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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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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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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