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5. 북한주민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6.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분배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5.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 집행실적 등)5. 분배대상 지역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기금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각 사업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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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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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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