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반출된 물품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증빙책임을 지며,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및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4. 기타 통관서류 등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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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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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