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 "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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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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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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