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제13조 ·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제15조 ·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제16조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