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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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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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