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5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자가 제 9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5.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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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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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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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