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5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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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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