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