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3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 휴업ㆍ휴직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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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적용원칙제19조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제20조 · 계획서 승인제21조 · 지원기간제22조 · 지원금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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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