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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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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