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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