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9조 (심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