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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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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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