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제안서를 활용해 내부연구과제를 공모한다.
②내부연구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안서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서를 공고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내부연구과제 연구계획서의 선정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하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운영, 성과관리, 연구기반구축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내부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연구과제 선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