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제안서를 활용해 내부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내부연구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안서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서를 공고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내부연구과제 연구계획서의 선정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하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운영, 성과관리, 연구기반구축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내부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연구과제 선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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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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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