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용역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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