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임상연구과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최종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평가위원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조교수, 선임연구원, 과장 이상의 전문가로 한다.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평가위원회는 임상연구과제의 선정ㆍ최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⑦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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