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내부연구과제 중간보고ㆍ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내부연구과제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계획, 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내부연구과제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계획, 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다.
②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결과 및 차년도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기간,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