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해야하며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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