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수탁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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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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