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종료 2개월 이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최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내부연구과제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나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등의 포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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