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내부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연구소에 연구개발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
④위원은 센터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⑨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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