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내부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연구소에 연구개발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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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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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