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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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임상연구과제 평가위원회제24조 · 평가위원의 책임제25조 · 임상연구과제 중간보고제26조 · 임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제27조 · 연구과제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