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임상연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 내부위원으로 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의료부장,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임상연구사업 계약 준수사항 및 미준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2. 기타 임상연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과 연구사업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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