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임상연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 내부위원으로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의료부장,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임상연구사업 계약 준수사항 및 미준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2. 기타 임상연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과 연구사업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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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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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