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발생되는 식비, 다과비, 교통비 등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회의식비 1인당 30천원 이하2. 회의다과비 1인당 10천원 이하3. 회의참석시 회의수당과 별도로 교통비 지급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실비정산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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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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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