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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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연구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발생되는 식비, 다과비, 교통비 등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회의식비 1인당 30천원 이하2. 회의다과비 1인당 10천원 이하3. 회의참석시 회의수당과 별도로 교통비 지급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실비정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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