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평가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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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선정 및 최종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선정 및 최종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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