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수탁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연구원의 채용, 급여, 복무, 면직 등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