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수탁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연구원의 채용, 급여, 복무, 면직 등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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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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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