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제200조,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금액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가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을 곱한 금액<신설 2013. 9. 17.>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2.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3.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200조의3제3항제7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특정증권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2.거래방법
3.거래금액
4.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5.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신설 2024. 7. 24.>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총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제1항제2호의 거래수량(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제200조의3제5항제2호에 따른 거래금액은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에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2.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3.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 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0조의3제8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보고자
2.철회사유 발생일
3.철회사유
4.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5.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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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