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0조,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
②영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금액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가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을 곱한 금액<신설 2013. 9. 17.>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2.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3.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200조의3제3항제7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특정증권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2.거래방법
3.거래금액
4.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5.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신설 2024. 7. 24.>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총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제1항제2호의 거래수량(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영

제200조의3제5항제2호에 따른 거래금액은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에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2.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3.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 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0조의3제8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1.보고자
2.철회사유 발생일
3.철회사유
4.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5.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