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0조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00조,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3항제7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총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제1항제2호의 거래수량(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제200조의3제5항제2호에 따른 거래금액은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에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200조의3제8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4. 7. 24.>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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